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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ssue 172, Jan 2021

예술인 고용보험제도 시행 현장 적용 위한 안내서 제작 · 배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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편집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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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입이 불규칙하고 실업 상태가 반복되는 등 고용안정망 사각지대에 있던 예술인들을 위한 예술인 고용보험제도가 2020 12 10일부터 시행됐다. 이들은 앞으로 실직했을 때 다른 임금 근로자처럼 구직급여(실업급여)를 신청할 수 있고, 출산 시에도 출산전후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. 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고용보험을 적용받는 예술인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이들로, ‘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예술 활동 증명을 받은 예술인과 신진·경력단절 예술인이 포함된다. 전체 예술인 17만여 명 중 지난 1년간 일정한 예술 활동을 통해 소득이 발생한 약 7만 명이 고용보험 적용 대상으로 산정됐다. 다만 각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통해 얻은 월평균 소득이 50만 원 미만이면 대상에서 제외되며, 둘 이상의 소액 계약을 체결하고 합산한 월평균 소득이 50만 원 이상인 경우는 고용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


이는 취미 등으로 예술 활동을 하는 이들의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을 막기 위함이자 예술 활동을 업()으로 하지만 소득이 매우 낮은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이 이직(퇴직)일 전 24개월 중 9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, 자발적 이직 등 수급 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20-270일간 받을 수 있다. 특히 예술인의 특성을 고려해 소득 감소로 이직하거나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지급하도록 했다. ‘소득 감소로 인한 이직의 인정 기준은 이직일 직전 3개월 동안의 소득이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20% 이상 감소한 경우로, 구직급여 하루 상한액은 근로자와 동일한 6 6,000원이다. 출산전후급여는 출산일 전 보험료 납부 기간이 3개월 이상일 때 해당된다. 해당 기간 일하지 않을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 보수의 100% 90일간 받을 수 있다.







고용보험료는 예술인의 보수액을 기준으로 예술인과 사업주가 각각 0.8%씩 실업급여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했으나, 소규모 사업의 저소득 예술인은 두루누리 사업을 통해 고용보험료를 80% 지원받을 수 있다. 지원대상은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 보수 220만 원 미만 예술인과 그 사업주다.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적용이 시행됨에 따라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노무를 제공받은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예술인의 피보험자격 취득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한다. 만약 사업장에 근로자가 없어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라면 첫 예술인에게 노무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도 신고해야 한다. 한편 문화체육관광부(이하 문체부)는 시행에 맞춰 문화예술용역의 범위, 유형, 사례 및 예술인 고용보험적용 절차 등을 안내하는문화예술용역 운용지침서(가이드라인)’를 배포했다. 현장 예술인과 사업주의 이해를 돕고,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함이다.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예술인 고용보험 도입으로 예술인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앞으로 적용 과정에서 예술인, 사업주 등이 궁금해하는 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.

 










  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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